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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료 공정 규격
농촌진흥청장이 그 규격을 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비료에 대하여 그 주성분의 최소량, 함유할 수 있는 유해성분의 최대량, 기타 주성분의 효능유지에 필요한 부가 성분의 함유량 등 비료의 품질유지를 위하여 고시한 규격을 말한다.

비료 공정규격 설정 고시
새로이 비료공정규격을 설정하거나 부산물비료로 지정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는 시료 500g과 비료성분 분석성적서, 재배시험성적표를 첨부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그 설정 등을 요청하여야 한다.


재배시험은 농촌진흥청소속 시험연구기관 등 공인기관에서 동일작물에 대하여 재배의 시기 또는 지역을 달리하여 2번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 기관은 시험결과에 대한 재배시험성적서를 작성한다.


농촌진흥청장은 제출된 시험성적서 등 신청내용을 검토 후 공정규격심의회에 상정하여 심의 결과에 따라 규격의 설정여부를 판정하여 적합할 시 비료공정규격을 추가 고시한다.

불량 비료 신고보상제 문의처
농촌진흥청       : 031-299-2591, 299-2595
농업과학기술원 : 031-290-0267
시군                : 비료관련과

실험 사례

토양개량제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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