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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절차 |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종으로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시설계획서, 설비계획서, 운영계획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골프장업 등록 신청시에는 등록신청서, 신청인, 신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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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승인과정에 관련되는 중앙부처는 문광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 등으로 전체부처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도.시.군 등에서 거쳐야하는 부서는 거의 빠짐없이 거미줄처럼 복잡하다. 이 과정을 다 거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기본이 1년 정도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쌓아 놓으면 높이가 10m이상으로 소형트럭 1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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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단위에서 다루어지는 골프장 관련 관계법은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초지법, 주차장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산림법, 수도법, 도로법, 사도법 등 30여개가 넘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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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까다로운 절차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다가 제주도 지역의 경우 경관영향평가까지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것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치(기초)단체장, 지방환경관리청장, 기타행정관장의 검토와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회,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최종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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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의 기본요건을 갖추었지만 골프장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일삼는 민원과 반대의 집단행동은 ‘골칫거리“로 남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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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이 들어 설 수 없는 곳 |
광역 상수보호구역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 이내
일반상수원보호구역 10Km 이내
취수장 유하거리 15Km 이내
시.군의 골프장 총 면적이 임야 면적의 3~5%을 초과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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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시 3대 고려 요소 |
첫 째 : 골프가 게임(경기)으로써 흥미로워야 한다. 골프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써 경기성이 있어야 하며 자기의 전기량을 발휘하며 승부 겨루기와 함께 흥이 나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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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 째 : 코스가 아름다워야 한다. 골퍼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홀 하나 하나는 물론 코스 전체와 외경까지 아름답게 조성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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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 째 : 관리 유지가 쉬워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든 코스일지라도 수목의 관리와 잔디상태가 완벽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상실된다. 골프코스에서는 잔디가 생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설계 시부터 작업도로의 계획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배수공, 토공 및 조형계획을 잘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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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허가 및 설계 비용 |
구비조건
신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3대 요소는 부지의 확보, 인허가 획득 가능성, 건설 및 운영에 요소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런 3대 요소가 준비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골프장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요기간 : 12-20개월
비 용 : 10억원 내외
내 용
1) 환경, 재해, 교통, 문화재 및 인구 영향 평가
2) 코스 실시 설계도(절성도, 계획도, 관배수 계획도, 홀 배치도, 좌표, 식재 계획도 등)
3) 시공비(클럽하우스, 토목, 우배수, 잔디 및 조형, 관수시설, 도로 등)
4) 수지분석(년간 이용객, 객단가, 매출액, 지출액 등)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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