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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절차
골프장은 체육시설업종으로서 해당 시 도지사에게 사업계획 승인 후 등록신청을 하여야 하며 사업계획승인 신청시 시설계획서, 설비계획서, 운영계획 등이 첨부되어야 하고, 골프장업 등록 신청시에는 등록신청서, 신청인, 신원증명서, 법인등기부등본을 첨부하여야 한다.
골프장 승인과정에 관련되는 중앙부처는 문광부, 농림부, 환경부, 건교부, 행자부, 재경부 등으로 전체부처의 절반을 차지한다. 여기에 도.시.군 등에서 거쳐야하는 부서는 거의 빠짐없이 거미줄처럼 복잡하다. 이 과정을 다 거치기까지 소요되는 시간은 기본이 1년 정도이며 제출서류 일체를 쌓아 놓으면 높이가 10m이상으로 소형트럭 1대에 실을 수 있는 분량에 달한다.
군단위에서 다루어지는 골프장 관련 관계법은 관광진흥법, 문화재보호법, 환경보전법, 공중위생법, 폐기물관리법, 초지법, 주차장법, 국유재산법, 하천법, 산림법, 수도법, 도로법, 사도법 등 30여개가 넘는다.
각종 까다로운 절차도 거쳐야 한다. 환경영향평가, 재해영향평가, 교통영향평가에다가 제주도 지역의 경우 경관영향평가까지 포함된다. 이 가운데 가장 까다로운것 환경영향평가, 평가서 초안서를 작성해 제출하면 자치(기초)단체장, 지방환경관리청장, 기타행정관장의 검토와 주민,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공정회, 주민의견 수렴을 거쳐 다시 환경영향평가서를 제출, 최종평가를 통해 확정된다.
골프장 건설의 기본요건을 갖추었지만 골프장이라는 이유로 반대를 일삼는 민원과 반대의 집단행동은 ‘골칫거리“로 남는다.

골프장이 들어 설 수 없는 곳
광역 상수보호구역 상류방향 유하거리 20Km 이내
일반상수원보호구역 10Km 이내
취수장 유하거리 15Km 이내
시.군의 골프장 총 면적이 임야 면적의 3~5%을 초과할 경우
자연환경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
자연 생태계 보전지역

설계시 3대 고려 요소
첫 째 : 골프가 게임(경기)으로써 흥미로워야 한다.
골프는 본질적으로 누구나 즐길 수 있는 스포츠로써 경기성이 있어야 하며 자기의 전기량을 발휘하며 승부 겨루기와 함께 흥이 나고 재미가 있어야 한다.

둘 째 : 코스가 아름다워야 한다.
골퍼가 의식적으로 인식하는 것이 아니고, 감성적으로 느끼는 것으로 홀 하나 하나는 물론 코스 전체와 외경까지 아름답게 조성되어야 한다.

셋 째 : 관리 유지가 쉬워야 한다.
아무리 잘 만든 코스일지라도 수목의 관리와 잔디상태가 완벽하지 못하면 그 가치가 상실된다. 골프코스에서는 잔디가 생명임은 두말할 필요가 없다. 설계 시부터 작업도로의 계획과 비용을 적게 들이면서 효과적인 관리가 되도록 배수공, 토공 및 조형계획을 잘 하여야 한다.

인허가 및 설계 비용
구비조건
신규 골프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준비되어야 할 3대 요소는 부지의 확보, 인허가 획득 가능성, 건설 및 운영에 요소 자금을 확보하는 일이다. 이런 3대 요소가 준비되면 아래와 같은 절차로 골프장을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소요기간 : 12-20개월
비 용 : 10억원 내외
내 용
    1) 환경, 재해, 교통, 문화재 및 인구 영향 평가
    2) 코스 실시 설계도(절성도, 계획도, 관배수 계획도, 홀 배치도, 좌표, 식재 계획도 등)
    3) 시공비(클럽하우스, 토목, 우배수, 잔디 및 조형, 관수시설, 도로 등)
    4) 수지분석(년간 이용객, 객단가, 매출액, 지출액 등)
    5)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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