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디 신품종의 보호와 권리에 대한 국제 협약(UPOV)에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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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6-01-18 15:32 조회6,89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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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 신품종 보호 협약
식물분야에서 전 세계는 로열티 전쟁을 벌이고 있다. 특히 신품종의 보호와 권리에 관한 국제적 협약인
UPOV(International Union For The Protection Of New Varieties Of Plants)제도의 시행으로
신품종 육성의 촉진, 육종가의 권리보호, 해외진출 용이, 외국의 출원동향 파악 등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협약은 회원국간에 품종보호심사 자료를
상호 인정하여 회원국에 출원등록하면 품종보호를 받을 수 있다.
2. 잔디에 미치는 영향
2007년부터는 잔디 역시 이 협약의 영향으로 외국 수입 잔디인 ‘제니스’, ‘미야코’ 등을 국내에서 생산,판매할 경우 로열티를
지불해야 될 우려가 있다. 특히 미국, 유럽 등의 선진국에서는 제초제 또는 병 저항성, 내한성, 내서성, 내염성 등을 지닌 기능성 잔디 품종을
특허등록 하여 보급하고 있다. 반면 우리나라는 잔디 신품종 개발 및 권리확보가 미미한 실정으로 UPOV 발효가 잔디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이에
대비한 관련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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