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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를 하는 도중 비가 내려서 중단하면 요금은 얼마나 내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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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8-14 09:14 조회6,76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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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장마기에 골프장마다 폭우로 인해 라운드가 중단되는 일이 잦아지면서 그린피 문제로 골프장과 골퍼들 사이에 실랑이가 오가는 일이 자주 발생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골프장들은 폭우와 폭설 등 천재지변에 따라 경기가 중단될 경우에는 지난 2001년 제정된 공정위의 골프장 이용 표준약관을 들어 1홀~9홀까지 진행한 골퍼에게는 그린피의 50%를 받고, 9홀이 넘어가면 전액을 지불토록 요구하는 실정입니다.

 

그러나 표준약관은 골퍼들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즉 천재지변에 따라 경기가 중단됐다면 라운드를 한 홀 만큼 그린피를 적용하는 방법이 제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일예로 2005년 7월 25일 수도권의 A골프장은 갑자기 쏟아진 폭우로 라운드가 중단되자 공정위 약관대로 그린피를 받았지만 채 2~3홀도 마치지 못하고 세금전액과 50%의 그린피^캐디피^카트이용료등 10만원 내외의 요금을 정산해야 하는 골퍼들을 이해시키느라 비지땀을 흘렸야 했습니다.

또한 B골프장은 첫 홀에서 티샷만 한 골퍼들에게도 똑같은 세금과 그린피를 요구하다 골퍼들이 항의하자 뒤늦게 그린피를 면제해 주기도 했습니다.

 
골프장의 입장에서 보면 비오는 날 경기 중단을 골퍼 스스로 내리는 경우가 많아 골프장으로서도 진행상 애로점이 많은 현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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