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경영자의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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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3-21 09:16 조회7,16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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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은 하나의 체육시설이다. 체육시설들은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이하 체육시설법
또는 법이라 약칭함)과 동 시행령의 규제를 받는다. 동 법과 동 시행령에 골프장이 그 법령의 적용을 받을 체육시설중 첫째로 열거되어 있다( 법
제 3조, 령 제 2조)
골프장을 설치.운영(이하 경영이라 약칭함)할 주체로서 위 법령은 크게 두가지를 예정하고 있다. 하나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자(이를
골프장사업자라 함)이고, 또 하나는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자이다. 이 두가지를 차례로 설명한다.
1)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자
위 법령은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체육시설업을 두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여 규제하고 있다. 등록 체육시설업과 신고체육시설업이 그 두가지이다. 골프장업은 그 중 등록체육시설업에 속한다. 스키장업, 요트장업, 조정장업, 카누장업, 빙상장업, 자동차경주장업, 승마장업, 종합체육시설업 등이 골프장업과 함께 여기에 속한다. 등록체육시설업을 경영하려는 사업자는 먼저 감독관청으로부터 사업계획에 대한 승인을 얻고, 소정의 시설을 갖춘 다음 등록을 마쳐야 한다. 그래야 이 사업을 경영할 수 있다. 골프장업을 비롯한 체육시설업은 상법상 하나의 공중접객업에 속한다. 극장, 여관, 음식점 기타 객의 집래를 위한 시설에 의한 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자를 공중접객업자라 부른다(상법 제 151조).
2) 비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경영자
골프장을 경영할 수 있는 자로는 위의 사업자 이외에 몇이 더 있다.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직장이 그들이다. 체육시설법 제 2장 중 제 5조 내지 제 7조에 규정되어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내.외의 경기대회 개최와 선수훈련 등에 필요한 전뭍체육시설로서(법 제5조), 그리고 국민이 거주지와 가까운 곳에서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생활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경영할 수 있다. 직장은 직장인의 체육활동에 필요한 직장체육시설로서 골프장을 경영할 수 있다. 위에서 제시한 전문.생활.직장체육시설을 한마디로 공동체육시설이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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