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연습장을 설치함에 있어, 우천 시 토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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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6-26 16:41 조회7,58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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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역내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라면, 그 비용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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