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왕초보 잔디 :: 
잔디판매 시공의뢰 관리의뢰 골프장사업 자재판매 컨설팅/보증서 연구의뢰 서적판매 잔디교육 잔디와사귀자 회사소개

골프연습장을 설치함에 있어, 우천 시 토지유출을 방지하기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 개발부담

페이지 정보

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6-26 16:41 조회7,570회 댓글0건

본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1조의 규정에 의거 개발사업의 시행과 관련하여 지출된 순공사비 등은 이를 개발비용으로 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 사업구역내 부지조성의 일환으로 토사유출방지를 위한 잔디를 식재한 경우라면, 그 비용은 위 규정에 의한 개발비용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from http://cmcost.or.kr/yu/yu_view/c167n1622.html

추천 410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