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 관련 농약 유통업을 하기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갖출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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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10-10-29 06:03 조회7,929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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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관련 농약 유통업을 하기위한 자격요건은 어떻게 갖출까요?'
●농약의 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 실시요령
[제정 1997. 3. 8 농촌진흥청고시 제1997- 9호]
일부개정 2000. 4. 10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0- 6 호
2009. 7. 7 농촌진흥청 고시 제2009- 25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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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조 (목적) 이 고시는 농약관리법 시행규칙(이하 “규칙”이라 한다) 제4조 및 별표1에 규정된 판매업등록기준에 의하여 농약판매업관리인(이하 “관리인”이라 한다)이 되고자 하는자에 대한 농약안전사용등에 관한 교육(이하 “교육”이라 한다)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용어의 정의)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라 함은 제3조 각호의 자격요건을 갖춘자로서 신규등록 농약판매업소 및 기등록 농약판매업소(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을 포함한다)에서 관리인이 되고자하는 자(농약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자를 포함한다)를 말한다.
제3조 (교육대상자) 교육대상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로 한다.
1. 초․중등교육법에 의한 농업계열 고등학교에서 농업관련학과를 졸업한 자나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학력을 가진 자.
2. 행정기관, 농업에 관한 국․공립의 시험․연구․지도기관이나 국․공립 농약검사기관에서 농업분야 업무에 3년 이상 종사한 경력이 있는 자.
3. 국가 기술자격법에 의한 농화학기사 1급이상(종전의 국가기술자격법 등에 의한 농화학기능사, 농예화학기능사 또는 농약기능사 각 2급이상을 포함한다) 또는 식물보호기능사 자격을 소지한 자.
4. 제조업, 원제업, 수입업 또는 판매업에 3년이상 종사한 자 또는 농업협동조합중앙회 및 그 회원조합에서 농약관련업무에 3년이상 종사한 자.
제4조 (농약안전사용교육등) ①교육은 농약의 안전사용 등과 관련하여 14시간이상 이수하도록 하며 교육일시, 교육과목 및 교육시간은 "별표"와 같다. 다만 교육일정 등에 특별한 사정이있어 변경이 불가피한 경우 농촌진흥청장은 사전에 그 변경 내용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한다.
②농촌진흥청장은 교육신청자(이하"피교육자"라 한다)가 이수할 교육 과목에 대한 교육교재를 미리 작성하여 교육실시 당일 등록을 할 때에 배포한다.
제5조 (교육의신청절차) ① 관리인이 되고자 하는 자는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시장․군수”라 한다)에게 규칙 별표1의 농약판매업등록기준상의 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학력증명서 또는 경력증명서 1부를 첨부하여 별지1호서식에 의거 교육을 신청하여야 한다. <09․07․07 개정>
② 교육신청서를 접수한 시장․군수는 피교육자의 자격여부를 확인한 후 매분기별 교육개시 10일전까지 별지 제2호 서식에 의거 교육대상자를 취합하여 특별시장․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경유하여 농촌진흥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09․07․07 개정>
제6조 (교육에 대한 평가) ① 농촌진흥청장은 교육과목을 이수한 자에 대하여 평가를 실시하여야 한다. <09․07․07 개정>
② 규칙 별표1에 따른 “평가결과 일정 점수 이상을 획득한 자”라 함은 각 과목별 100점을 만점으로 하여 매과목 40점 이상, 전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득점한 자를 말한다. <09․07․07 개정>
제7조 (교육경비) 교육경비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피교육자가 부담하여야 하며, 등록을 할 때에 교육에 소요되는 경비를 농촌진흥청장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제8조 (피교육자의 의무) 피교육자는 농촌진흥청에서 정한 교육 규칙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 (교육이수증 교부) 농촌진흥청장은 농약안전사용 등에 관한 소정의 교육을 이수한 자에게는 별지3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증을 교부하고 별지4호서식에 의한 교육이수자명부를 작성하여 보존하여야 하며 당해분기교육이수자 명단을 시․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재검토기한)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대통령훈령 제248호)에 따라 이 고시 발령 후의 법령이나 현실여건의 변화 등을 검토하여 이 고시의 폐지, 개정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하는 기한은 2012년 6월 30일까지로 한다. <09․07․07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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