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 회 복 지 사 (무 료 자 료 제 공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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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접 수 중 작성일07-09-11 03:35 조회4,765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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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7항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명시적 거.부.의.사 표명 tntlsrjqn88@yahoo.com.cn ②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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