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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회원권 거래 사기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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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7-08-22 16:17 조회6,15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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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원권 거래 사기 유형


    ● 고객의 돈을 유용

       - 회원권 매도나 매수를 원하는 고객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거래를 성사시키지 않은 채, 갖가지 핑계를 들면서 고객의 돈을 유용하는 경우


    ● 시세보다 터무니없는 가격으로 유혹

       - 경기도 소재 C골프장의 회원권을 10% 싸게 해주겠다고 유혹하고 계약금 송금을 요구 → 그 후 한달이 지나도 연락이 없다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느냐고 따지자 이제 막 계약이 성사되었으니 잔금을 요구  →  잔금을 입금하자 다음날 겉으로 보기에는 별 이상이 없어 보이는 매매서류를 보내옴 → 다음날 회원권을 판 회원의 신분확인과 연락처를 요청하여 연락을 취한 결과 회원권을 판적이 없다는 것  → 곧 바로 달려가 회원권 거래소로 달려가 계약금과 잔금을 모두 환불 받음


    ● 거래 서류의 위조 및 이중매매

       - 믿고 맡긴 거래 서류 중 인감증명서나 인감도장을 거래소 직원이나 대표가 위조하여 임의로 매각한 후 도주하는 경우

       - 특정 양도고객의 명의를 도용하여 여러 사람의 매수자에게 동시에 많은 금액의 계약금을 수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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