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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신청하세요 작성일07-08-27 09:03 조회4,72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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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망법 제50조7항
①누구든지 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의 명시적인 거부 의사에 반하여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를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여서는 아니된다.
②인터넷 홈페이지 운영자 또는 관리자는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게시된 영리목적의 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하는 등의 조치를 할 수 있다.
①명시적 거부의사 표명 tntlsrjqn88@yahoo.com.cn ②광고성 정보에 대하여 삭제 1234
홈페이지주소를 e-mail에 기입하셔야 수신거부가 이루어 집니다.
24시간후에 수신거부가 이루어 지므로 중복해서 올라갈수 있습니다.
신청서에 수신거부를 하시는경우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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