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골프장 관련 개선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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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6-12-02 09:26 조회6,16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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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골프장 건설 개선 내용을 살펴보면 네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째, 환경보전 차원에서 산지보다는 골프장이 해안구릉지, 한계농지 등에 입지가 가능하도록 유도하고 특히 숙박시설이 함께하는 골프장 건설을 추진키로 하였다.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골프장의 난립방지를 위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 등에 대규모 골프단지 조성 유도한다. 장기간 방치된 산업단지, 간척지 매립지등이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로 개발이 가능토록 개선한다. 관광레저형 복합도시내 골프장, 숙박시설 등에 대해서는 행정절차 간소화 등 특례인정한다.
둘째,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유사중복 인ㆍ허가절차를 대폭 간소화하기로 한다. 골프장 부지면적 및 클럽하우스 면적제한 등 불합리한 규제개선, 골프장 사업계획 승인신청시 시ㆍ군ㆍ구청장을 거치지 않고 시ㆍ도에서 직접 처리토록 개선한다. 골프장사업계획 승인시 공작물설치허가, 전용수도허가 등 의제처리를 확대, 골프장 민원의 일괄처리 시스템 마련(One stop service) 한다. 하천 점용허가 등 개별 인ㆍ허가와 관련된 101건 구비서류중 행정기관 자체 확인가능한 서류 29건 감축하고 불명확한 근거규정 및 기준등의 구체화한다.
셋째, 국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대중골프장 건설확대」를 위해 체육진흥기금을 투자ㆍ지원하고 골프장 관련 세제를 개선하기로 한다. 골프장 입장료에 부과된 체육진흥기금(연간 300억규모)으로 환경친화적 골프장 건설 투자ㆍ지원한다. 현재 중과되고 있는 지방세(취득세)와 특별소비세를 지자체의 실정에 맞게 탄력적으로 세율을 적용토록 개선한다.
넷째, 골프장의 환경관리를 대폭 강화해 나가기로 한다. 골프장 사업 승인을 받은 후 장기간 공사가 지연 또는 방치될 경우 토사유출 등 환경훼손이 심각하므로, 사업승인후 일정기간 착수ㆍ준공하지 않는 경우 사업승인을 취소할 수 있도록 강행규정을 신설한다. 골프장 방류수의 리사이클링 기술과 무공해 천연농약 개발 등에 대한 지원 및 무농약 사용 운동 전개한다.
일본의 경우 무농약 사용운동 확산 추세이다. 환경단체 등이 참여하는 『민관 합동 실태조사』를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골프장 오염실태 공개한다. 이런 개선방안을 통해 정부가 기대하고 있는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골프장 건설기간이 단축되고 행정비용이 절감된다. 행정절차 소요기간이 평균 3∼4년에서 그 절반인 1∼2년으로 단축된다. 기간단축 내역을 보면 지방의회의견 청취 폐지(▽2개월), 교통영향평가 대상 축소(▽3∼6개월), 사업승인권한 조정(▽1개월), 의제처리 확대(▽3개월) 등이다. 1개 골프장 당 37억원의 행정비용 절감, 신청중인 골프장(105개) 적용시 총 3,885억원 절감된다. 37억 내역을 살펴보면 교통ㆍ환경영향 평가비용(▽2억원), 개별 인ㆍ허가 의제처리 확대(▽5억원), 지방세ㆍ특별소비세 개선(▽30억원)등이다.
둘째, 고용증대와 골프산업의 발전이 촉진된다. 신청중인 골프장 (105개) 적용시 경제적 파급효과 15조 5천억원 규모로 이를 것으로 추정(고용창출 효과 / 년 3만명 )된다. 1개 골프장(18홀) 건설시 총 1,475억원규모의 경제적 파급효과와 상시고용 300명 이상의 고용창출 효과(*골프장협회, 한국은행)를 가져 온다. 총 80억원의 경제적 파급효과, 상시200명, 일용 년 7,500명 고용창출 효과가 있다. 골프용품, 골프광고 등 골프산업 전반의 발전을 촉진한다. 골프산업이 국내레저산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17% (‘00년 기준, 2조 5천억규모)이며 향후 약 20%수준으로 증가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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