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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의 수질환경의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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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6-08-15 10:42 조회6,37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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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골프장 수질환경관리(오수처리)


골프장은 수질 환경 보전법에 의하여 오․폐수 방출 시 법적 기준치 이하로 방류해야 한다. 이는 물론 법적 규제가 아니더라도 환경 보존 차원에서 당연히 해야 할 일이다. 골프장에서 배출되는 오․폐수는 클럽하우스, 티하우스 등에서 나오는 오수와 장비를 세차하는 세차 폐수, 정수시설의 역세시설의 폐수가 대표적이다. 

 

1) 시설 기준

   오수처리시 시설 기준의 법적 근거는 오수, 분뇨 및 축산 폐수의처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다. 

 

2) 설치대상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골프장업 및 스키장업의 사업장내 오수가 발생하는 건물 및 기타 건물에는 오수정화시설을 설치해야 한다.

 

3) 정화 방법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 혐기성 생물학적 방법, 물리 화학적 방법, 호기성 생물학적 방법과 물리 화학적 방법을 조합한 방법들이 있다.

 

4) 설치기준

  오수정화 시설의 설치기준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다.

 

5) 방류수 수질기준

    골프장 및 스키장에 설치된 오수정화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은 생물화학적 산소요구량(BOD) 10mg/ℓ 이하, 부유물질량(SS) 10mg/ℓ 이하이어야 한다.

 

6) 오수처리시설의 운영

   오수처리시설의 운영은 시행규칙 제 25조에 의거하여 다음과 다. 준공적합 통지를 받은 오수처리시설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동절기는 110일 이내)에 방류수 수질기준에 적합하도록 오수처리시설을 운영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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