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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형 잔디 종자파종 공사후 생육이 불량하여 시공회사와 하자문제로 분쟁이 생겼을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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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8-04 16:23 조회4,8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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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지형 잔디를 종자파종하여 조성할 경우 분쟁이 많이 발생합니다. 이는 종자파종은 적기 파종하지 못할 경우와 비전문가가 시공할 경우 기술적 안정성이 낮기 때문입니다.
 
분쟁의 원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잔디에 대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부족한 회사에 시공을 의뢰한 경우 - 발주처 및 시공회사 책임입니다.
 
2. 종자파종후 기후환경이 불량한 경우 - 천재지변인 경우 갑과 을이 협의하여 재계약을 하는 것이 좋습니다.
 
3. 불량한 종자를 사용하여 발아률 및 피복율이 낮은 경우 - 시공회사의 책임입니다.
 
 
 
한지형 잔디를 종자파종하여 준공시까지의 일반적인 계약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피복율이 80%이상일때 발주처에게 양도함
   : 즉, 잔디의 생육 환경이 불량할 경우 3개월 이상 지속적으로 관리하여 잔디피복율을 80%까지 높인후 발주처에게 잔디관리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2. 파종후 3개월 관리후 발주처에게 양도함
   : 잔디의 피복율에 상관없이 3개월의 기간이 지나면 발주처에게 잔디관리를 넘겨주는 것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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