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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공사 하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아파트 책임담보 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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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13-03-31 21:10 조회8,13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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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경식재 시 하자기간 2년에서 3년으로 변경

(아파트 책임담보 기간)

 

 


법무부는 결함 종류에 따라 담보책임 기간을 세분한 `집합건물 소유ㆍ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6일 입법예고했다.


개정안은 조경공사 등에 결함이 있을 때는 3년 동안 책임을 물을 수 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기사 링크를 참조하세요(매일경제 3월 6일)

 

 

http://news.mk.co.kr/newsRead.php?year=2013&no=17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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