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시설업 등록시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코스관리요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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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오경택 작성일10-10-29 06:07 조회3,747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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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제6호를 보면 '골프장 업에서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 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사용, 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서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관리요원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제6호를 보면 '골프장 업에서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 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사용, 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서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관리요원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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