re: 체육시설업 등록시 안전위생기준에 따른 코스관리요원의 기준이 무엇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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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관리자 작성일10-10-29 06:12 조회3,45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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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에 문의한 결과 "코스관리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코스관리 기술이 있는 사람 모두해당)를 배치하면 됩니다."
********** 아래를
참고하세요.*************
문화체육관광부 체육진흥과의 오주현 담당자님의 답변입니다.
처리기관
접수번호:2AA-1010-060246
(2010년10월21일)
안녕하십니까.
종전 체육시설법 시행규칙에서는
골프장 코스관리요원의 경우 문화체육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자를 배치하도록 규정하였으나 동 규정은 민간에 대한 규제완화 등을 위해
2000.3.28 개정 시행규칙에서 이러한 규정을 삭제하였습니다. 따라서 현재 코스관리요원에 대한 별도의 법적자격기준을 정하고 있지는 않는바,
현행 규정에서 정하고 있는 업무를 실질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자를 배치하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오경택 님께서 남기신 글
안녕하세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제6호를 보면 '골프장 업에서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 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사용, 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서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관리요원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 규칙 별표 제6호를 보면 '골프장 업에서 코스관리요원(골프장에서 잔디 및 수목의 식재, 재배, 병해충 방제와 체육 활동을 위한 풀베기작업과 농약의 안전한사용, 보관 및 오염 방지 등에 관한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말한다)을 18홀 이하인 골프장에는 1명이상, 18홀을 초과하는 골프장에서는 2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라고 되어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관리요원의 조건은 어떻게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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