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기술사 교육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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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7-11-19 10:10 조회3,228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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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술사법 개정에 따른 기술사 교육 관련
1. 기술사법시행령(2007. 7. 27)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경기술사들이 인지 할 필요가 있어 공지사항을 전달합니다.
2. 공지사항의 내용
1). 교육훈련(법제5의3, 시행령 제12조)
기술사는 매3년마다 90학점의 교육훈련을 이수하여야 함.
- 기본교육 8학점(1년) : 교육기관의 필수교육
- 실무교육 24학점(1년) : 기술사 각자 혹은 분야별 교육으로 이수
․ 학술대회 논문발표. 각종 세미나 참석. 견학 등 유사한 사항을 실무교육으로 인정.(시행 주체의 장, 기관장의 참석확인)
․ 본인이 수행한 프로젝트 중 한국기술사회에서 인정한 사항. 국내.외 단체 연수 및 교육
* 금번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에서 “택지지구내 실개천조성방안”을 주제로 추계 심포지엄을 개최하여 참가확인을 하기로 하였기에 알려드립니다./본인확인용 신분증 지참필.
(심포지움 당일 본인참석 확인 후 확인서를 발급해드립니다/인적사항작성후 출력해오셔도 됩니다)
2). 경력관리 및 확인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http://www.kpea.or.kr) 참조 및 기술사법참조.
3). 학․경력 기술자 사항 삭제
4). 기술사의 위상제고 (법제3조의2 신설)
5). 국제기준 구축
한국산업인력공단에서 한국기술사회로 이관
이상과 같이 개정 되었기에 알려 드리고, 자세한 내용은 한국기술사회 홈페이지를 참고 하시고, 개정기술사법을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2007. 11.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 장 안계동
연락처 : kepla@kepla.or.kr, 사무국장 신계식 ( T. 011-285-6982)
교 육 참 여 확 인 증
성 명 :
생년월일 :
기술종목 :
교 육 명 |
2007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추계심포지엄 |
일 시 |
2007. 11. 20(화요일) |
장 소 |
SH공사 대강당 |
시 간 |
AM 09 : 40 ~ 16 : 00 |
교육내용 |
① 특별강연 / 최정권(경원대학교) 『하천 생태계 복원의 현황과 과제』
② 주제발표 1. “실개천 중심의 주거단지 계획” -수원시 권선지구 민간도시개발사업(현대산업개발)- / 진양교(CA조경기술사사무소)
③ 주제발표 2. “은평뉴타운 실개천 조성계획” / 안계동(동심원조경기술사사무소)
④ 주제발표 3. “재개발/재건축 현장 간선도로변 실개천 조성” -반포주공아파트 현장을 중심으로- / 김현규(에코텍엔지니어링)
⑤ 주제발표 4. “택지지구내 생태적 수질정화 실개천조성방안” / 변우일(리드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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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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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사람은 “2007 (사)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추계심포지엄”에 참가하여 상기의 내용대로 수행하였음을 증명함.
2007년 11 월 20 일
(사) 한국환경계획․조성협회 회장 안 계 동 (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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