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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골프장(6홀) 건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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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2-02 17:19 조회2,61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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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건교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할 수 있는 골프장의 최소홀수 기준인 9홀과 면적기준을 폐지하여 9홀 미만의 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앞으로 6홀짜리 미니골프장 건설이 쉬워질 것으로 보인다.

또 10만㎡ 이상 체육시설에 할인점 등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되고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기준도 완화된다.

건교부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내용의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개정^공포한다고 2일 밝혔다.

새규칙은 3일부터 시행된다. 이번에 개정된 도시계획시설의결정^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은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2003.1)으로 도시계획시설 제도가 전국토로 확대 적용됨에 따라 그 시행과정에서 제기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한 것이다.

새 규칙은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9홀)과 면적기준을 폐지해 9홀 미만 골프장도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받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6홀짜리 미니 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 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도 대폭 완화돼 게이트볼장, 농구장, 골프 연습장 등 1만㎡ 이하 소규모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심지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또 운동장 등 체육시설의 적자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그동안 부지면적 100만㎡ 이상 체육시설에 대해서만 허용했던 쇼핑센터 등 수익시설을 10만㎡ 이상만 되면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완화했다.

이렇게되면 전국 50여개의 운동장에서 새로이 수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운동장 운영^관리의 어려움이 다소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밖에도 공업지역과 자연녹지지역에만 설치가 허용됐던 폐기물처리시설을 주 거지역 상업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했 다.

건교부 도시국 도시정책과 관계자는 “미니골프장 건설이 쉬워진다 하더라도 주민의견 청취, 도시 계획위원회 심의 등 모든 법적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미니골프장이 무질서 하게 들어서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from 레저신문 〈이계윤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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