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류수 수질기준 29개 골프장 1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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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2-25 07:56 조회2,47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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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29개 골프장 1급수
환경부는 운영중인 전국 169개 골프장중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기도 용인 H^S골프장^가평의 S^P^C골프장 등 11곳(위반율 6.5%)을 적발, 개선명령및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H골프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점검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사용한뒤 하천으로 내보내는 물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가 19.6㎎/ℓ로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BOD 10㎎/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환경부는 골프장 환경관리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신설 골프장의 친환경적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시^도를 통해 전국에 운영중인 169개 골프장의 오수처리실태에 대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9개업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개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9개 골프장은 처리수 수질이 1등급인 BOD 1.0㎎/ℓ이하로 상당수 골프장들이 1급수 수준으로 오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남제주군 나인브릿지의 방류수가 BOD 0.3㎎/ℓ로 조사된 것을 비롯, 전남 화순의 남광주CC 0.6㎎/ℓ, 충북 청원의 그랜드CC와 경기도 화성의 기흥CC 등은 0.7㎎/ℓ를 기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은 일반 건축물 보다(BOD 20㎎/ℓ이하) 강화된 수질기준(5~10㎎/ℓ이하)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에 의하여 더 엄격한 기준(3~8㎎/ℓ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35개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이내 골프장의 최종 방류수수질은 평균 BOD 2.2㎎/ℓ(135개 골프장 평균)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질이 평균 10.2㎎/ℓ(‘03년 242개 하수처리장 평균)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CC와 문막의 한솔오크밸리CC등은 발생오수를 고도처리한 후 화장실 세척수, 잔디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골프장의 증가에 대비 골프장 발생오수의 관리를 위하여 년간 1회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from 레저신문
환경부에 따르면 H골프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점검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사용한뒤 하천으로 내보내는 물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가 19.6㎎/ℓ로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BOD 10㎎/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환경부는 골프장 환경관리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신설 골프장의 친환경적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시^도를 통해 전국에 운영중인 169개 골프장의 오수처리실태에 대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9개업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개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9개 골프장은 처리수 수질이 1등급인 BOD 1.0㎎/ℓ이하로 상당수 골프장들이 1급수 수준으로 오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남제주군 나인브릿지의 방류수가 BOD 0.3㎎/ℓ로 조사된 것을 비롯, 전남 화순의 남광주CC 0.6㎎/ℓ, 충북 청원의 그랜드CC와 경기도 화성의 기흥CC 등은 0.7㎎/ℓ를 기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은 일반 건축물 보다(BOD 20㎎/ℓ이하) 강화된 수질기준(5~10㎎/ℓ이하)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에 의하여 더 엄격한 기준(3~8㎎/ℓ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35개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이내 골프장의 최종 방류수수질은 평균 BOD 2.2㎎/ℓ(135개 골프장 평균)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질이 평균 10.2㎎/ℓ(‘03년 242개 하수처리장 평균)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CC와 문막의 한솔오크밸리CC등은 발생오수를 고도처리한 후 화장실 세척수, 잔디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골프장의 증가에 대비 골프장 발생오수의 관리를 위하여 년간 1회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from 레저신문
2005-02-23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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