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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29개 골프장 1급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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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2-25 07:56 조회2,474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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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류수 수질기준 29개 골프장 1급수


환경부는 운영중인 전국 169개 골프장중방류수 수질기준을 위반한 경기도 용인 H^S골프장^가평의 S^P^C골프장 등 11곳(위반율 6.5%)을 적발, 개선명령및 과태료 등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환경부에 따르면 H골프장은 지난해 12월 경기도의 점검 과정에서 골프장에서 사용한뒤 하천으로 내보내는 물의 생물학적 산소요구량(BOD) 수치가 19.6㎎/ℓ로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 BOD 10㎎/ℓ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나났다.
환경부는 골프장 환경관리강화의 일환으로 기존 골프장의 오수처리시설의 적정관리를 도모하고 신설 골프장의 친환경적인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지난해 12월 시^도를 통해 전국에 운영중인 169개 골프장의 오수처리실태에 대하여 민간환경단체와 합동 점검을 실시했다.
이중 9개업소는 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상의 방류수수질기준을 위반해 개선명령 및 과태료를 부과했으며, 3개소는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위반하여 협의기준초과부담금을 부과했다.
그러나 29개 골프장은 처리수 수질이 1등급인 BOD 1.0㎎/ℓ이하로 상당수 골프장들이 1급수 수준으로 오폐수를 정화 처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조사에 따르면 제주도 남제주군 나인브릿지의 방류수가 BOD 0.3㎎/ℓ로 조사된 것을 비롯, 전남 화순의 남광주CC 0.6㎎/ℓ, 충북 청원의 그랜드CC와 경기도 화성의 기흥CC 등은 0.7㎎/ℓ를 기록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골프장 오수처리시설은 일반 건축물 보다(BOD 20㎎/ℓ이하) 강화된 수질기준(5~10㎎/ℓ이하)을 적용하고 있는데 지역에 따라 환경영향평가협의에 의하여 더 엄격한 기준(3~8㎎/ℓ이하)을 적용하고 있으며, 2004년말 현재 35개 골프장이 환경영향평가 협의기준을 적용받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방류수 수질기준이내 골프장의 최종 방류수수질은 평균 BOD 2.2㎎/ℓ(135개 골프장 평균)로 나타났는데 이는 하수종말 처리시설 방류수질이 평균 10.2㎎/ℓ(‘03년 242개 하수처리장 평균)임을 감안할 때 비교적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강원도 철원의 한탄강CC와 문막의 한솔오크밸리CC등은 발생오수를 고도처리한 후 화장실 세척수, 잔디용수 등으로 재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환경부에서는 골프장의 증가에 대비 골프장 발생오수의 관리를 위하여 년간 1회이상 정례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from 레저신문
2005-02-23 14:3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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