퍼블릭 골프장·스키장 종토세 대폭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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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1-04 00:10 조회2,52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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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블릭 골프장과 스키장 등 서비스업 영업활동에 필수적으로
활용되는 토지에 대한 세금이 대폭 인하된다.
정부는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현재 나대지로 분류돼 종합 합산 과세되는 이들
토지를 저율로 누진과세하는 '별도 합산' 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올해 경제정책의 최대 화두인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는 서비스업 육성이
필요하고, 부가가치를 생산하는 서비스용 토지를 나대지로 간주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재경부 관계자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지방세법 개정안을 4일 국무회의에서 논의할 예정"이라며 "이달부터 바로 시행에 들어갈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나대지에서 제외되는 토지는 일반 건축물의 부속토지가 아닌 △퍼블릭 골프장(회원제 제외) △빙상장ㆍ자동차경주장 등 레저스포츠
산업 관련 용지 △야외식물원ㆍ동물원ㆍ박물관 등의 야외전시장의 관광유원시설 용지 △의료기관 등의 부설 주차장용 토지 등이 모두 포함된다. 이들
토지는 보유세 개편에 따른 신규세율체계를 기준으로 0.2~4%에서 0.2~1.6%로 낮아진다.
이에 따라 18홀 퍼블릭
골프장(공시지가 ㎡당 4만원 기준)의 경우 종전에는 종토세로 6억원을 내야 했으나 2억원 수준으로 3분의1 가까이 떨어질 전망이다. 특히
세율인하에 따른 시설 이용료도 시간을 두고 인하될 것으로 보인다.
개정안에는 또 산업단지 내에 있는 서비스 업종에 대해서는
제조업과 마찬가지로 저율의 분리과세(0.2%)를 하고 5년 동안 취득ㆍ등록세 면제와 함께 재산세를 5년간 50% 감면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정부는 이와 별개로 서비스 산업 경쟁력을 높이도록 2~3월 중 ‘서비스 산업 관계장관회의’를 신설하기로 하고 조만간 재경부
차관보가 주관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하기로 했다.
이와 맞물려 현재 한국은행이 단순히 자금유출 동향만 파악하고 있는 서비스
교역통계를 올 하반기부터 일반상품 수출처럼 국제기준에 맞춰 ‘서비스 수출동향’으로 확대ㆍ공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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