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코스 관리전문가 과정교육 및 인증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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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1-24 16:19 조회2,554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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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취지 및 목적
-여가활동에 대한 다양한 욕구를 수용하기 위해 골프장 및 잔디구장, 공원 등의 녹지 증가
-친환경적 골프장 코스관리와 녹지관리를 위하여 1995년부터 체시법 시행규칙 제29조에 의거하여 3년간 매회 10일간
골프코스관리요원교육을 실시하여 총 490명의 준자격자를 배출하였으나, 1998년 체시법의 개정으로 인한 교육 폐지에 따라 적정한 자격 수준 유지
불가능
-이를 대체하여 친환경적 코스관리기술과 농약안전사용법 등을 갖춘 고급인력을 인증할 교육과정 및 인증시험 필요
-교육과정 일정과 별도로 인증시험을 거쳐 일정 성적 이상의 자들에게 (사)한국골프장경영협회장 명의로 업계 인증 부여
-정기 세미나 등의 보수교육을 통하여 일정 수준 이상의 기술정보와 능력 유지
2. 시행시기
- 과정교육은 1~3월에, 인증시험은 10~12월에 실시함을 원칙으로 한다.
- 매년 각 등급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가감한다.
- 1, 2급의 시행여건이 충족되면 동시에 3개 등급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 매년 각 등급마다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수요에 따라 가감한다.
- 1, 2급의 시행여건이 충족되면 동시에 3개 등급의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3. 신청서류
(1)과정교육
- 한국잔디연구소 소정의 교육 참가신청서(별지 1 참조) 1부
- ?교육 참가비 납입영수증
- 한국잔디연구소 소정의 교육 참가신청서(별지 1 참조) 1부
- ?교육 참가비 납입영수증
(2)인증시험
- 한국잔디연구소 소정의 인증시험 응시신청서(별지 1 참조) 1부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 1부
- 기타 교육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진(3.5×4.5 cm) 3매
- 인증시험 응시비 납입영수증
- 최종 학력 증명서 1부
- 경력(재직)증명서(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첨부) 1부
- 기타 교육 참가자격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
- 사진(3.5×4.5 cm) 3매
- 인증시험 응시비 납입영수증
4. 문의처
031-781-6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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