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지도 골프장 운영권 체육공단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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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11-09 21:55 조회3,53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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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멘트]
'난지도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은 일단 체육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 이긴 하지만 투자비를 회수 할 때까지 운영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6월 140여억원을 들여 만든 9홀짜리 난지도 골프장입니다.
그러나 체육공단과 서울시의 갈등 때문에 완공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난지도 골프장이 결국 시에 기부돼야 하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료 등을 정하는 운영권은 서울시 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체육공단은 지난 2001년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 할 때 까지 운영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운영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고 체육공단은 개정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체육공단측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난지도 골프장이 최종적으로는 공공시설로 쓰도록 돼있지만 체육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때까지는 독점적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황덕남, 변호사]
"난지도 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었다해서 무효 판결 한 거죠"
그러나 서울시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현팔, 서울특별시 조경과]
"조례제정에 제한을 가한 판결입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체육공단은 골프장 운영권을 최장 20년 동안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어 자칫 법정다툼이 길어질 경우 골프장 사용은 못한 채 관리비만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난지도 골프장'의 운영권을 둘러싼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서울시의 법정공방에서 법원은 일단 체육공단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 이긴 하지만 투자비를 회수 할 때까지 운영권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 있다는 것입니다.
김명우 기자의 보도입니다.
[리포트]
국민체육진흥공단이 지난 6월 140여억원을 들여 만든 9홀짜리 난지도 골프장입니다.
그러나 체육공단과 서울시의 갈등 때문에 완공된지 5개월이 지나도록 제대로 개장을 못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난지도 골프장이 결국 시에 기부돼야 하는 공공체육시설이기 때문에 이용료 등을 정하는 운영권은 서울시 측에 있다는 입장입니다.
반면 체육공단은 지난 2001년 서울시와 맺은 협약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 할 때 까지 운영권을 보장해야한다고 주장합니다.
이런 과정에서 서울시는 지난 3월 운영권이 서울시에 있다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공표했고 체육공단은 개정안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습니다.
이에 대해 법원은 체육공단측의 손을 들어 준 것입니다.
재판부는 난지도 골프장이 최종적으로는 공공시설로 쓰도록 돼있지만 체육공단이 골프장 조성에 들인 비용을 회수할때까지는 독점적 사용과 수익의 권리를 인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인터뷰:황덕남, 변호사]
"난지도 골프장은 공공체육시설이라고 볼 수 있는 범위를 넘어가는 것이고 그래서 법원은 조례에서 정할 수 있는 권한을 넘었다해서 무효 판결 한 거죠"
그러나 서울시 측은 법원의 판단을 받아 들일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인터뷰:김현팔, 서울특별시 조경과]
"조례제정에 제한을 가한 판결입니다. 공공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우리는 부당하다고 봅니다."
이번 판결이 확정될 경우 체육공단은 골프장 운영권을 최장 20년 동안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나 서울시 측은 항소하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비추고 있어 자칫 법정다툼이 길어질 경우 골프장 사용은 못한 채 관리비만 낭비되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YTN 김명우[mwkim@ytn.co.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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