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땅을 소유하고 계신분은 연락을 주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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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9-05 20:46 조회2,820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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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는 잔디 신품종을 개발, 대량생산 및 보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잔디 생산업은 농업으로 부가가치가 점점 떨어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농업과 서비스업을 겹친 형태의 스포츠 시설업(골프연습장, 피칭엔 퍼팅장, 파 3홀)에 집중 투자하고자 합니다.
저희는 골프장 코스 설계, 신품종 잔디, 잔디 식재 및 조성, 관리하는 기술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가진 기술과 선생님이 보유하고 계신 땅이 만난다면 부가가치가 많은 새로운 상품이 탄생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부지조건>
1. 서울 경기지방 또는 지방 중소형의 인근 토지(승용차로 1시간 이내)
2. 최소 1-3만평 이상(그린벨트 제외, 지목이 잡종지)
3. 소유주가 1인인 개인 또는 지방자치단체
4. 공동 개발 후 상호 협의하에 이익을 공동 부담
5. 지방자치 단체의 경우 20년 사용후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
6. 토지 종류는 염전매립지, 쓰레기 매립지, 폐기물 매립지 등에 상관없음(열악한 환경화에서도 잔디를 조성 관리할 수 있는 기술을 보유)
7. 기타 본사는 잔디 설계, 마케팅회사와 제휴를 맺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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