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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홀 미니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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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9-07 08:41 조회4,23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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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르면 오는(2004년) 10월 중순부터 도심근교 관리지역, 보존산지 등에 부지만 있으면 쉽게 6홀짜리 미니골프장을 짓고 영업할 수 있게 된다. 그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미니골프장이 지난 19일 입법 예고한 건설교통부의 소규모 체육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도시계획시설의 결정, 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개정안'에 따라 보다 쉬워질 전망이다. 개정안에서는 골프장 최소 홀수 기준을 폐지해 9홀 미만 미니골프장도 제2종 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덜 까다로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간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되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는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 등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이나 보존산지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한편 건교부는 규제 해제에 따른 무질서한 미니골프장 난립을 막기 위해 주민의견 수렴,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 법적 절차를 거치도록 할 방침이다. 개정안에는 이와 함께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골프연습장, 게이트볼장, 농구장 등 1만㎡ 이하의 소규모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 도심에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현재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 및 상업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일반 재활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복잡한 절차 없이 쉽게 설치할 수있도록 했다. 또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고 있는 지방 종합운동장들을 위해 기존 부지면적 100만m²(약 30만평) 이상의 체육시설에서만 쇼핑센터, 할인점, 편의점이 들어설 수 있었던 것을 10만m²(약 3만평) 이상인 체육시설에도 설치할 수 있도록 기준을 크게 완화했다. 레저신문(040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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