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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골프장..한달 2억5천만원 국민혈세만 낭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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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9-14 16:24 조회2,830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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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지도골프장이 3개월째 `개점 휴업` 상태다.

운영권을 둘러싼 서울시와 국민 체육공단간 신경전이 법정 공방으로 치달았기 때문이다.

돈 한 푼 못 벌고 유 지비로 나가는 돈만 한 달에 2억5000만원이다.

두 기관간 줄다리기에 아까운 시민 `혈세` 만 줄줄 새고 있는 꼴이다.

 

◇골프장 운영권 다툼=논쟁의 핵심은 골프장 운영권이다.

 

시는 비영리 공공체 육시설이므로 기부채납을 한 뒤에 사용허가를 내주겠다는 방침이다. 반면 공단 은 기부채납은 관리ㆍ운영권 박탈을 의미하는 것으로 자율적 운영이 가능한 체 육시설업이 마땅하다는 주장이다.

시 관계자는 "국민체육진흥공단은 `비영리 공익시설업` 만 하도록 정해져 있다 " 며 "따라서 공단이 영리목적으로 골프장을 운영하는 허가를 내줄 수 없다" 고 못박았다.

 

반대로 공단은 "난지도골프장에 146억원을 쏟아부었다. 앞으로 2 0년 동안 골프장을 운영할 수 있어 그 기간에 적자를 막고 투자비를 회수해야 한다" 며 투자원금 회수 때까지만 영리목적으로 운영하겠다고 맞서고 있다.

 

◇공공체육시설 여부=서울시 주장대로 골프장이 공공체육시설로 분류되고 서 울시 조례 적용을 받는 사업장일까 ?

 

공단은 2001년 고건 시장 당시 `노을공원 조성ㆍ운영에 관한 협약서` 에 따라 20년 동안 운영권을 보장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한 서울시가 올해 3월 갑작스럽 게 조례를 들고 나오면서 기부채납을 주장하는 것 자체가 운영권을 강탈하려는 의도라는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상식적으로 운영권을 보장받지도 못하는데 146억원을 투자하는 곳이 있겠느냐" 며 "난지골프장을 그냥 가져가려는 의도로밖에 해석할 수 없다 " 고 주장했다.

 

◇해법은 있나=해법은 비교적 간단하다.

 

시와 공단이 고건 전 시장 당시 맺었 던 `협약서` 대로만 가면 된다. 이해당사자 양측이 똑같은 주장을 펴고 있다. 이명박 시장도 최근 서울시 의회에서 "협약서대로만 가면 별 문제가 없을 것" 이라며 "전임 시장이 한 일을 흐트려 놓고 싶지는 않다" 고 말했다. 이런 가운데 서울시는 공단이 신청한 골프장 임시 사용 허가를 5번이나 거부했 다. 임시 사용 허가는 곧 공단이 영리목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을 간접적으로 허 용한다는 의미기 때문이다. 협약서 해석을 놓고도 의견이 분분하다. 최종 판단은 법원으로 넘어가 있다. 공단이 지난 7월 초 행정법원에 서울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기 때문이 다.

 

<신익수 기자>
< 출처 매일경제 040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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