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내장객 13% 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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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6-29 20:12 조회2,711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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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지역 골프장 대표자협의회는 지난 18일 동부산CC에서 16개사 대표가 참석한 가운데 제70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상호발전을 위한 현안문제 토의와 한국골프장경영협회가 추진중인 대정부 건의사항및 향후 예상되는 각종 문제점에 대한 대처방안을 토의했다.
이날 아침 9시 30분에 열린 회의에 동석한 장협의 이민섭상임고문은 인사말에서 “현재 사회전반에 걸친 불황의 여파에서 우리골프장은 올 상반기 내장객이 예년에 비해 약13%나 감소한 추세에 있어 이에 대비한 슬기로운 경영쇄신책이 강구돼야 하겠다고 강조하고 그간 꾸준히 정부에 대한 세제완화 건의의 보람에서 특소세 폐지의 서광도 보여 보다 발전된 내일을 위해 함께 노력하자”는 당부도 있었다.
이어 안대환전무가 전달한 장협에서 추진중인 대정부 건의안건에는 ▲골프장 행위규제 완화를 요청하고 현재 각 골프장에서는 체육시설법에 의해 관리운영하고 있으나 경미한 사항까지 개별법에 구체적 명시돼 있지 않아 사소한 변경의 경우에도 시^도위원회를 비롯해 건교부장관및 관계 행정기관장과의 협의를 거쳐야 해 이로 인한 소요기간및 과다한 경비발생으로 골프장 사업의 경제성및 국제 경쟁력을 저하시킨다는 지적에서 국토의 계획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도시개발법및 환경^교통^재해등에 관한 영향평가법에도 경미한 사항내용을 추가해 줄 것을 건의하고 있다.
▲정부는 골프장등 관광휴양시설및 사업시설의 계획된 개발사업을 원활이 추진하고 지자체에서 도시계획을 신속히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국토계획법 하위지침을 대폭개정 보완했다.
주요개정 내용에는 <&29096>제1종 및 제2종 지구단위 계획수립 지침 <&29097>토지의 적성평가에 관한 지침 <&29098>도시기본계획 수립지침 <&29099>도시관리계획 수립지침등으로서 6월 15일부로 시행토록 하고 있다.
▲지난 6월 8일 공정거래위원회가 실시한 골프장 실태조사 결과가 체육시설법에 위배된 지적사항에서 시정명령을 받은 각조항(예약 선배정^골프장회칙^명의개서료 과다징수^퍼블릭코스의 변칙운영)등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해 각별한 주의를 환기시켰으며 ▲일부 골프장에선 직원노조 결성과정에서 캐디들까지 이에 동조해 노조원 행세를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캐디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가 아니므로 노조원이 될 수 없다는 법적 판결결과를 설득시켜야 한다는 인식제고에도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영남=박두정기자〉
From 레저신문
2004-06-24 14:4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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