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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 및 수목 거래시 영수증(계산서) 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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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5-18 21:48 조회3,4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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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에는 크게 "세금계산서"와 "계산서(부가세 없는)"로 구분이 되는 데 조경수목은 농수산물로 분류되어서 "계산서"를 발행해야 됩니다. 조경공사는 일반적으로 재료비, 노무비, 경비등으로 구분하여 소득공제를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재료비로는 수목대금, 잔디대금, 지주목대금, 시설물대금 등등의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를 구비하고, 노무비는 현장에 투입한 인부들의 노임지급대장을 작성하여 정산처리하고, 경비는 운반비나 장비대, 현장운영에 필요한 제반 경비 등의 세금계산서나 간이계산서를 구비하여 총사용 경비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장부정리를 합니다. 예를들면 1억원의 공사를 했을 때 재료비를 5천만원, 노무비를 2천만원, 경비를 2천만원 사용하였다면 총사용경비가 9천만원이므로 1억원의 공사금액에서 총사용경비를 제한 1천만원의 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내야합니다. 세금계산서에 관한 내역은 분기별로 세무서에 납부합니다. 이 때 재료비를 계산서나 세금계산서로 맞추지 못하면 상대적으로 소득이 늘게되고 이 업체는 소득세를 많이 내야합니다. 따라서 업체들은 수목을 구입한 대금 이상으로 계산서 발행을 요구하게되며 되도록 소득이 작게 발생하였다고 세무서에 신고하므로써 적은 소득세를 내게되죠.(이런 점을 감안하여 세무제도상 비목별로 인정하는 한계범위가 있음) 조경공사 재료비 중 상당부분이 수목대금인 것을 감안하면 수목의 "계산서" 비중이 큼에 틀림없습니다. 한 때 수목대금에 대한 계산서 대신에 인감증명을 첨부하고 일반 자필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으로 편법처리한 적도 있으나 이는 재배자의 소득이 누락되는 단점이 있어 세무서에서 인정하지 않는 추세입니다. 다시말하면 수목재배자는 사업자등록을 하고 판매한 수목에 대해 일반영수증 대신 "계산서"를 발행하는 것을 요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당연히 수목재배자는 소득이 노출되므로 소득세를 내야하고 이에 덧붙여서 의료보험료와 국민연금의 납부액도 증가하는 부담이 있을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에 조경회사의 입장에서는 수목을 구입하고서 계산서를 받을 수 없다면 구매를 꺼리는 경향이 있으며 다른 사람의 계산서라도 받아올 것을 강요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만큼 계산서 발행을 하지 않으면 경쟁력이 떨어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또한 이런 문제점 때문에 소위 나까마라고 하는 중개인을 거치기도 합니다. 보통 수목중개인은 계산서 발행을 하고 있으며 전국의 매물을 많이 알고 있고 여러 품목을 책임있게 구매해 준다는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from 나라조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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