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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래수급 안정위해 대규모 골재채취단지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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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2-17 08:15 조회2,105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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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교통부는 16일 올 하반기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한국수자원공사 등이 대규모의 골재채취단지를 지정, 개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골재채취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모래수급 안정을 위해 지방자치단체나 수자원공사가 대규모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해 개발할 수 있도록 했다. 골재채취단지의 규모는 하천은 10만㎡ 이상이고 바다는 2개 광구 540만㎡(1개 광구 270만㎡) 이상이다.

또 골재 집중채취로 훼손된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 골재채취금지구역을 지정키로 했다. 금지구역은 시도지사가 바다 및 하천을 대상으로 3년 동안 지정할 수 있으며 필요에 따라 지정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건교부 관계자는 "대규모 골재채취단지를 지정할 수 있게 됨에 따라 해마다 되풀이되어 온 골재수급난을 막을 수 있게 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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