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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디깎기도 면세류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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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3-24 17:09 조회3,1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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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용 면세유 공급제도 바뀐다 농림부, 기종별 배정서 지역농협별 한도량관리로 전환 면세유 대상 기종이 늘고 농협의 면세유 배정방법도 달라진다. 농림부는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 공급 요령’을 15일자로 개정·고시했다. 개정 고시안에 따르면 올부터 잔디깎는 기계(잔디재배 농가에 한함)와 녹차채엽기 2종이 면세유 공급 대상 농기계에 추가됐다. 또 기종별로 공급해온 면세유의 유종별 연간한도도 지역농협별로 연간한도량을 배정·관리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농업용 난방기는 면세유를 재배작목·면적별 용량 조견표 범위 내에서 공급한다. 면세유 사용 실태 점검도 연간 시도지사가 2회, 농협중앙회가 연간 4회 이상 해야 하는 등 사후 관리가 강화되고, 면세유 사용량이 8만ℓ 이상 되는 농가는 특별 관리한다. 농기계의 기종·규격별 시간당 연료소모량 역시 ▲경운기 8마력 1.6ℓ ▲ 트랙터 30마력 6.0ℓ ▲농업용 온풍난방기 8만㎉ 10.9ℓ, 20만㎉ 26.8ℓ 등으로 재조정되었다. 그밖에 곡물건조기 규격이 현행 3등급에서 5등급으로 확대·조정됐다. 농림부 관계자는 “조정된 연료소모량은 농업공학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한 것으로 개정안은 올 1월1일부터 소급 적용된다”고 밝혔다. 〈조동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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