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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환경검토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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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5-08-14 09:09 조회2,11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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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환경검토 강화


앞으로 골프장 건설에 있어 환경 검토가 강화 될 전망이다. 환경부에 따르면 골프장에 대한 사전환경성검토시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항목과 방법에 대한 규정을 제정해 8월 고시하기로 했다.

규정에 따라 골프장 부지에는 자연환경보전법상 생태자연도 1등급 지역이 10% 이상 포함되지 않아야 하고, 멸종위기 야생동식물이 서식하는 곳도 제외된다. 아울러 골프장 내 자연환경이 양호한 지역은 원형을 보존해야 한다.

따라서 앞으로 허가 건설될 골프장들은 환경영향평가시 더욱 까다로운 절차가 예상돼 정부가 내놓은 골프장 300곳 이상 건설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보인다. 이외에도 경사가 25도 이상인 지역이 골프장 면적의 30%를 넘지 않아야 하고, 경사가 심한 지역도 원형보존을 원칙으로 한다.

유효 저수량이 30만㎡ 이상인 호수, 국가하천 및 지방 1급 하천의 양안 300m 이내인 지역, 4대강 수변구역 경계로부터 300m 이내인 지역도 사업계획 지역에 포함되지 않아야 한다.

환경부 관계자는 이번 규정안이 “환경적으로 민감한 지역에 골프장이 들어서지 않도록 유도할 수 있다”고 밝혔다. 앞으로 골프장 허가를 내기 위해 준비중인 관계자들은 더욱 까다로워질 환경영향평가로 인해 사업 자체를 포기하는 경우도 빈번해 질 것으로 보인다.

환경부는 그동안의 사례들을 분석해 마련한 이번 규정안은 앞으로 규제개혁위 심의 등을 거쳐 이르면 8월중에 고시^시행할 예정이다.
레저신문 2005-08-10 11:0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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