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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건물 옥상 정원 의무화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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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7-03 11:58 조회2,666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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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형건물 '옥상 정원' 의무화 서울시가 부족한 녹지를 대폭 늘려 도시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신축되는 중.대형 건물을 대상으로 "옥상 정원화"를 사실상 의무화한다. 서울시는 13일 "건물 옥상에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이명박 시장의 지시에 따라 신축 건물 옥상에 정원을 만들도록 유도키로 했다"며 "일단건축허가 단계에서 행정지도를 통해 "옥상 녹화"를 유도하되 제대로 시행되지않으면 서울시 건축조례 등에 근거 규정을 마련해 불이익을 줄 계획"이라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선 건축허가를 서울시로부터 받도록 돼 있는 21층 이상 또는 연면적10만㎡ 이상 건물을 대상으로 건축허가 이전에 옥상 정원화를 적극 추진토록 권고한다는 방침이다. 또 일선 구청 건축허가 대상 건물도 옥상 녹화를 유도키로 하고 일선 구청에 협조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서울시는 계획 개발이 가능토록 돼 있는 지역들에 대해선 인센티브를 부여해 자발적으로 참여토록 하는 방안 등도 시행키로 했다. 이를 위해 지구단위계획구역의 경우 건축주가 기존의 조경의무 면적 외에도 옥상녹화 등을 통해 추가로 녹지를 확보할 경우 기준 용적률의 10~20% 범위내에서인센티브를 주기로 했다. 또 건물 구조를 옥상 녹화가 쉽게끔 설계토록 하고 옥상녹화 모델도 보급할 계획이다. 서울시 최광빈 조경과장은 "옥상 정원이 활성화되면 녹지확충은 물론 도시 열섬화 방지,냉.난방비 절약,홍수 예방,소음 흡수 등의 효과도 얻을 수 있다"며 "일본 도쿄의 경우 이미 행정지도를 통해 옥상녹화를 사실상 의무화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 아닌 곳에서는 건축주들이 옥상녹화에 참여해도 별도의 인센티브를 주기가 힘들어 자발적 참여를 이끌어내기는 쉽지 않을 것"이란지적도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기존 건물에 대해선 옥상에 정원을 꾸밀 경우 사업비의 50%까지 지원하고 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 2002년 2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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