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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건설 점점 어려워진다. 그러나 기존 골프장에게는 아주 유익한 판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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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7-08-22 16:19 조회2,05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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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골프장에 아주 유익한(?) 판결문

 

 

 

방 자치단체의 골프장 설치인가 처분 ‘붐’ 현상에 철퇴가 내려졌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20일 전남 무안군 청계면 주민 63명이 무안군을 상대로 낸 군계획시설사업실시계획 인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무안군 청계면에 18홀 규모로 조성될 예정으로 무안군이 한 업체에 내렸던 군계획시설사업 실시계획 인가와 인가변경 처분을 취소했다. 이번 법원의 판결은 세수증대 차원에서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골프장을 유치하는 것에 제동을 걸었다는 점에서 현재 이와 비슷한 이유로 소송이 제기돼 진행중이거나 준비중인 사안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무안군과 업체가 주장하는 경제적 이익, 골프의 대중화, 자치단체의 세수증대, 지역경제 활성화 등 효과에 비해 주민들의 생존권 침해와 자연환경 파괴로 인한 손실이 훨씬 크다”고 취소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특히 해당 지역의 지형을 검토했을 때 오염물질이 발생하면 마을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되고 일반적으로 골프장은 잔디 등을 관리하기 위해 대량의 농약과 비료 사용이 불가피한 점, 오수 처리가 제대로 되지 않을 경우 식수 등이 오염돼 주민들이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 없을 것으로 우려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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