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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니골프장 건설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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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이재필 작성일04-08-19 16:52 조회2,80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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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기사 1) [서울신문]6홀짜리 미니 골프장 건설이 쉬워질 전망이다. 건설교통부는 18일 체육시설과 폐기물처리시설,재활용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게이트볼장,농구장,골프연습장 등 소규모(1만㎡ 이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도심지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을 폐지,9홀 미만 미니골프장도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덜 까다로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그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할 수 있었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지와 준도시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10월 중순부터 시행된다. 관련기사 2) ‘6홀’ 초미니골프장 생긴다…건교부 최소홀 기준 폐지 오는 10월부터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이 폐지되고 도시 근교의 관리지역(옛 준농림 및 준도시지역)에도 6홀짜리 초미니골프장 건설이 가능해진다. 건설교통부는 소규모 체육시설과 폐기물 처리시설, 재활용시설 등의 설치 규정을 완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 ‘도시계획시설의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안’을 마련해 19일자로 입법예고 한다고 18일 밝혔다. 개정안은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이르면 오는 10월 중순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은 우선 체육시설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해 게이트볼장, 농구장, 골프연습장 등 소규모(1만㎡ 이하) 체육시설을 도시계획시설 결정 대상에서 제외함으로써 도심지 등에 소규모 체육시설이 쉽게 들어설 수 있도록 했다. 특히 골프장 최소홀수 기준을 폐지, 9홀 미만 미니골프장도 제2종지구단위계획 대신 규제가 덜 까다로운 도시관리계획상 도시계획시설로 얼마든지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이에 따라 그동안 도시공원 등 한정된 장소에만 설치가 가능했던 6홀짜리 미니골프장이 앞으로는 도심근교의 관리지역이나 보존산지 등에도 쉽게 들어설 수 있게 됐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현재 공업지역 및 자연녹지지역에만 허용하고 있는 매립장 등 폐기물처리시설을 주거 및 상업지역, 농업진흥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 설치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폐기물 재활용시설도 일반 재활용시설과 마찬가지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등의 복잡한 절차없이 쉽게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 poongnue@fnnews.com 정훈식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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