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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관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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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의 품질향상, 유통의 원활 및 적정한 사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제조, 수입, 판매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농업생산의 안정과 생활환경 보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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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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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산물 및 수목을 포함한 농작물을 해하는 균, 곤충, 응애, 선충, 바이러스, 달팽이, 잡초의 방제에 사용하는 살균제, 살충제, 제초제와 농작물의 생리기능을 증진 또는 억제하는데 사용되는 자재를 말한다. |
농약관리법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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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약의 수급 원활과 가격 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농약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판매업자와
원제업자에 대하여 농약의 수급조절과 유통질서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한다.
2) 농림수산부 장관은 농약의 품목을 고시하며, 고시하지 아니한 품목의 농약은 제조, 수입 또는 판매할 수 없다.
3) 농약의 품목 고시는 농촌진흥청장이 당해 농약에 대한 시험을 거친 후 고시한다.
4) 기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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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의 농약 관련 단속 항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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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을 대상으로 한 환경부의 농약 관련 단속은 일반적으로 년 3~4회(3, 5, 7, 8월) 실시한다. 주요 단속 내용은 아래와 같다.
1) 미고시, 미등록, 품목폐지 농약의 사용 여부
2) 외국에서 밀반입 된 농약의 사용 여부
3) 약효 보증기간 농약의 사용 여부
4) 농약보관 시설 구비 여부 및 보관 상태 점검
5) 농약 사용자의 주기적인 안전교육 이수 여부
6) 농약 포장용기의 폐기 방법
7) 농약 관리 책임자의 상주 여부
8) 정부에서 지정한 사용금지 농약의 사용 여부
9) 농약 살포용 보호장비 구비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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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잔류량 검사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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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 제 30조 2호의 규정에 의한 농약 잔류량 검사방법은 다음 각호와 같다.
1) 토양 및 잔디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
(1) 검사 시기: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그린과 페어웨이를 구분하여 실시하되 동일 지역내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를 잘 혼합하여 각
1점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2) 유출수에 대한 농약 잔류량 검사
(1) 검사 시기: 매년 5월부터 9월까지 중 2회 이상(상, 하반기 각 1회 이상) 불시에 실시하여야 한다.
(2) 시료 채취: 골프장 부지 경계선의 최종 유출구에서 1일 4시간 이상의 간격으로 2회 이상 채취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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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 창고의 구비 조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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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무실, 축사와 격리 - 인접 건물과 4m 이상 격리
2) 방습, 방한, 차광, 통풍, 방화 및 화제 경보 시설
3) 여닫이 문 - 밖으로 열릴 것
4) 창고내외, 경고문 및 금연표시 - 1.7m 높이
5) 창고 내 농약 재고 현황판 부착
6) 농약 제재별 정위치 분류 보관
7) 창고 내 세면시설 구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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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약관리법 위반 시 벌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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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농약 수거, 폐기 명령 위반- 1년 이하의 징역(500만 원 이하의 벌금)
2) 농약 관리 장부의 허위작성- 200만 원 이하의 벌금
3) 안전사용, 취급제한 기준 위반 - 100만 원 이하의 벌금
4) 농약으로 인한 사람에게 해 발생시- 3년 이하의 징역
5) 농약으로 인한 사람의 사상시 - 10년 이하의 징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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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수질의 농약 잔류량 허용기준(지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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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 : mg/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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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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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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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오판 thiophanatemethy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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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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티디폰 thiadimef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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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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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시동 oxine-coppe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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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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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프로
iprodi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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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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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람
thira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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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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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니코나졸
diniconazol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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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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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프롤
trifori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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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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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프
fenitrothio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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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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펜디
pendimethali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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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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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캄바
dicamb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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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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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설라이드
bensul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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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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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미드
napropamid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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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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엠오
CN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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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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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속사벤
isoxaben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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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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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골프장농약사용요령(환경부, 2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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